식약처 지적에 대한 옵스의 설명-신선난황액(수정) NOTICE - OPS 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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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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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식약처 지적에 대한 옵스의 설명-신선난황액(수정)
writer OPS 옵스 (ip:)
date 2020-12-29

안녕하세요 옵스입니다.


내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신선난황액 관련 지적 사항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유통기한 1일 초과한 신선난황액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전량 압류되어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로 옵스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몇 가지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아 이에 대한

사실을 옵스 고객님들께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위반사항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1일 경과‘신선난황액’사용하여 빵류 등 9개 제품 원료 사용 <모두 압류>

 

>> 이에 대한 확인 사실

공급업체의 Box 외부의 기한표시(17일:적합)와 내부의 소포장 기한 표시(15일:부적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유통기한 1일 초과된 신선난황액으로 제품을 보관 도중 발견(하단 사진 참조)


원재료 검수과정의 잘못으로, 입고 시 검수 과정에서

외포장만 검수하고 내포장까지 검수 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검수 시 부주의로 인해 유통기한이 1일 초과된 신선난황액으로 생산된 제품 9품목 중 

1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8품목은 현장에서 출고 전 공무원 확인 하에 전량 압류, 폐기하였습니다. 

나머지 1품목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품된 ‘신선난황액’의 경우 플라스틱 박스의 외포장과 비닐 형태의 내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포장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12월 17일까지였으나, 내포장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12월 15일까지였으며,

 납품업체의 라벨 작업 실수 및 저희가 원재료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표기 오류로 보관 중이던 해당 난황 또한 전량 수거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식약처 검수일은 2020.12.16. 입니다)



향후에는 물품 입고 시 검수과정에서 내포장까지 더욱더 철저히 확인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저희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 과자류 18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 포도상 구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의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검수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옵스 고객센터 1588-3069 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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