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적에 대한 옵스의 설명-화이트 혼당 NOTICE - OPS 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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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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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식약처 지적에 대한 옵스의 설명-화이트 혼당
writer OPS 옵스 (ip:)
date 2020-12-29

안녕하세요. 옵스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로 옵스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몇 가지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아 이에 대한

사실을 옵스 고객님들께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혼당(설탕물, 이하 혼당이라 표시) 자체의 유통기한 초과 표시에 대한 지적과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 초과 표시 후 공급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6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위반사항

유통기한 초과 표시

유통기한 초과표시/ 화이트혼당(당류가공품:설탕물)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 초과표시 백화점등 직영매장 16곳에 공급

 

>> 이에 대한 확인 사실

 화이트혼당(당류가공품:설탕물)의 경우 6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유통기한 초과된 것이 아닌, ‘표시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화이트혼당이란 /도넛츠나 페스츄리 위에 코팅을 목적으로 바르는 설탕과 물로 만든 시럽의 한 종류

 

 

화이트 혼당의 경우 6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화이트 혼당의 경우 품목신고 부분에서 제조일자로 부터 12개월까지로 신고 되어있으나

저희 직원의 잘못으로 제조일로 부터 18개월 까지로 유통라벨 스티커를 인쇄하여 유통한 사실이며,

그래서 총합 6개월 유통기한 초과 "표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실제 사용된 화이트 혼당은 2020년 12월 2일 혹은 3일 생산된 제품이며 원래의 기준으로

유통기한 2021년 12월 03일까지의 제품임(12개월)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실상 화이트 혼당은 내부적으로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소진되는 가공원재료 입니다.

 

유통라벨 스티커에 신고된 유통기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기재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해당 화이트 혼당은 유통기한이 초과한 제품은 아니지만, 식약처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으로 인해,

검수일 당일 자체적으로 전량 회수하여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전량 폐기를 하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후 유통 라벨 스티커 생산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여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한과 유통라벨의 확인 작업을 마친 상황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저희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 과자류 18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 포도상 구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의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검수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옵스 고객센터 1588-3069 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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